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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34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정진숙 09/29 박유미 협 조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 202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조 <개정 2021.2.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 2021.2.18.> 제2조(기금사업)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변경사유 ? 코로나19의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지원으로 위기극복 지원 필요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식약처 고시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운영자금 가능함에 따라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도 추가 지원 Ⅱ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 변경내용 ? 융자규모 : 20억(변경없음) ? 융자 및 상환조건 융 자 구 분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Ⅲ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지원 계획 ?? 추진계획 ? 융자규모 : 20억원(기 편성된 민간융자금) - 기(旣) 시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민간융자금 공동활용 ※ 2021.8.31.기준 융자집행 건수 2건 / 1.8억원 ? 융 자 명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융자 제외대상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 에 의거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 상)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융자제한업종, 담보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융자조건 : 연1%(고정금리),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순으로 지원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공문 접수순)에 한해 지원 ※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9호(식품진흥기금 사업)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변경 통보 및 협조 요청 : 2021. 9. - 식품정책과 ⇒ 대하 및 취급은행, 자치구 위생부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붙임 1. (변경)공고문 1부. 2. 신청서(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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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734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65432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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