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서울시 인권담당관-9110(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 포함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아래 온라인 교육 위주로 실시 또는 기관(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가.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인권교육용)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 근절 및 예방 2 2019 나와 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나.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5.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붙임4) - 교육대상 :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시설장 포함 전체 인원) - 제출기한 : ’21. 10. 1.(금) 14시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진산 주무관 jinsan79@seoul.go.kr) 나.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붙임5) - 제출대상 :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 제출기한 : ’21. 11. 5.(금)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진산 주무관 jinsan79@seoul.go.kr)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시설 자체 보관(필수), 각 기관·시설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만 제출 붙임 1. 인권담당관 공문 1부. 2.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3.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409개) 1부. 4.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5.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립 게스트하우스,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시립 은평의마을,시립 양평쉼터,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시립 서울광역자활센터,시립 따스한채움터 시설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09/29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5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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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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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목록_409개_(21.8.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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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관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2021.8.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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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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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599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365669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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