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663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철 김재영 황승일 박진순 09/29 한제현 협 조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및 위촉 계획 2021. 9.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구성 및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위촉코자함. □ 개 요 ○ 구성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하여야 한다.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위험도 평가관리반의 구성·운영 등) ○ 인 원 : 반장1명(안전총괄실장), 반원 20명 이내 [동조례 제8조 제2항, 제5항] ○ 역 할 [동조례 제8조 제4항] -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의 총괄 지휘, 위험도평가 시행계획 및 중간보고서의 검토·조정 - 지진 발생 직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설정 -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 평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 자 격 [동조례 제8조 제6항] -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안) ○ 경 위 - 평가관리반원 최초 구성·위촉 : ’17.10.24. ~ ’21.10.23.(2년+2년) - 現 평가관리반원 연임여부 의견조회 : ‘21. 9.16~17. ※ 현 평가관리반 전원(15명) 연임 의사 확인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안) - 인원 : 반장(안전총괄실장), 반원(15명) - 임기 : ’21.10.24. ~ ’24.10.23.(3년) ※ 반장은 임기를 해당 직위 보위기간으로 하고 변경시 후임자가 반장이 되며, 반원은 별도 사임 의사가 없을 경우 연임 〈 現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현황 〉 - 인원 : 반장(안전총괄실장), 반원(15명) - 임기 : ’19.10.24. ~ ’21.10.23.(2년) ※ 최초구성 : ’17. 10. 24. 구분 합계 (명) 반장(당연직) 반원 : 15명(위촉직) 안전총괄실장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목지반 토목시공 인원 16 1 8 2 2 2 1 □ 향후계획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원 구성·위촉 및 통보 : ’21.10월 ※ 위촉장은 별도수여식 없이 개별 통보 붙 임 : 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및 위촉(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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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 구성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663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36547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