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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1.10.2.)에 따른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446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영진 최준영 김형래 09/29 이해우 협 조 「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21.10.2.)에 따른 부동산유관부서 지정 계획 2021. 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21.10.2.)에 따른 부동산유관부서 지정 계획 수립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10.2)에 따라 우리 시 ‘부동산유관부서 영 제3조제5항11의2 각 목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 신규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 LH 직원의 직무상 부동산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21.3.29.) ○「공직자윤리법」및 시행령 개정(개정,`21.4.1. 시행,`21.10.2.) ○ 부동산 관련 기관(부서) 등에 관한 운영지침 마련(인사혁신처,`21.9.10.) ?? 주요 개정사항 ① 재산등록의무자 확대(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3조) - SH공사 전 직원 및 ‘부동산유관부서’ 전 부서원 재산등록 (현행 : 4급이상 공직자, 감사,회계,건축 등 특정분야 5~7급,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②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4조제7항) - SH공사 전 직원 및 ‘부동산유관부서’ 전 부서원과 상급 감독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취득일시, 경위, 소득원 등) 기재 (현행 : 재산공개자(1급이상, 시·구의원 등) 의무기재, 4급이상 임의기재) ③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법 제14조의16 및 영 제27의14) - (원칙)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업무분야 및 관할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신규) - (예외) 상속, 증여, 담보권행사, 근무, 취학, 결혼 등으로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하되, 취득사실과 사유 등을 신고 ※ 신규취득 제한 적용시기는 기관별(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제한방안 수립 이후 2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안) ?? 지정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 ?? 지정일자 : 2021. 10. 2. ?? 지정권자 ○ ‘부동산유관부서’는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지정(시행령 제3조제7항) ※ 부동산전담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과 공직유관단체(서울연구원)는 인사혁신처가 고시(10.1.예정) ?? 지정 기준 및 방법 ○ 부동산유관부서(시행령 제3조5항11의2) 및 부동산유관부서 판단기준(인사혁신처 지침) <붙임1> ○ 관련 법령·지침과 부서기능(서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여 부동산유관부서 지정 ※ 부서 의견조회(1,2차)를 통해 사실상 부동산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정 제외 <시행령 제3조제5항11의2>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다.「주택법」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및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업무 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른 업무 마.「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안) ○ 지정부서 : 44개 부서(현 재산등록부서 2개 포함) - 현 재산등록부서 2개(파란색표시)를 포함하여 총 44개 부동산유관부서 신규 지정 (는 기재산등록부서이면서 부동산유관부서에 해당) 업무유형 계 (44) 부동산유관부서 ※ 조직개편,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 취득 가능성 등에 따라 지정이 변경(추가, 제외) 될 수 있음 3 부동산유관부서 관리 ?? 운영방향 ○ 기존 재산등록자(4급이상, 95개 분야(부서) 등)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동산유관부서(44개)를 신규 지정하여 재산등록의무자 관리 <붙임2> ?? 부동산유관부서(전담기관) 관리방안 ○ 부동산유관부서(전담기관) 신규 재산등록 완료(12.31.限)<추진일정참조> - 부동산유관부서 재산등록 사항 구분 기등록자(특정분야) 부동산유관부서(전담기관) 재산등록 대상자 ·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교수 등 · 특정분야(5~7급),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부서 전 직원 및 상급감독자(기관장까지) 등록대상 재산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좌 동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해당없음 (단, 1급 이상 등 재산공개자 해당) 보유 부동산의 취득일자, 경위, 소득원 등 기재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해당없음 본인 및 직계존비속 등의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 (예외 : 증여, 근무, 취학, 결혼 등) 취업제한 대상 여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제한 취업제한 대상 아님 (단, 4급이상, 특정분야(5~7급) 등 기등록자는 취업제한 적용됨) 기재산등록부서이면서 부동산유관부서인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취업제한 적용됨 - 부동산유관부서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시 본청 직급 예시) 구분 신규 재산등록 보유 부동산 형성과정기재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원(5급 이하) ○ ○ ○ 부서장(4급) 기등록자 ○ ○ 상급감독자(2~3급) 기등록자 ○ ○ 상급감독자(1급 이상) 기등록자 기의무자 ○ ※ 4급 이상 등 기등록자(특정분야)는 금번 신규 재산등록은 하지 않으며, 법 시행(10.2) 이후 첫 재산변동신고(`22 정기재산변공신고 등)에 부동산 형성과정을 기재하여야함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 수립 및 통보(예정) - 법 제14조의16 관련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취득 시 신고방법, 조치방안 등 세부 취득제한 방안을 수립하여 통보 예정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적용시기는 기관별(지차체, 공직유관단체) 제한방안 수립 이후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법 제14조의16) >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재산등록 추진일정 ?? 부동산유관부서·전담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신규 재산등록 일정 ? 최초 재산 신고서 제출 (전담기관 ~9. 27) (유관부서 ~10. 4) ? 대 상 : 2021.10.2. 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부동산유관부서의 공직자 및 부동산전담기관(SH) 직원 (※기존 재산등록의무자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 ? 운영절차 ? 다량의 신고서를 동시 생성 하기 위해 부서별 엑셀약식(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일괄 제출(유관 부서 및 전담기관) - 대상자 확인, 자료 검증,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최초재산신고서 생성(조사담당관) 의무자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담당관) ②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전담기관 ~10.8.) (유관부서 ~10.20) ? 운영절차 ?(등록의무자 개인별) : 공직윤리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 신청 ※동의서 스캔본 업로드 ※동의자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서명 필수 ※직계존비속 등 등록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본인란도 작성) 의무자 → 공직윤리 시스템 ? 고지거부 신청·접수 ( ∼ 11. 1.)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 중, 고지거부 하려는 친족이 있는 자 ? 신청기간: 2021. 10. 11. ∼ 11.1. ? 제출서류: 1)고지거부 신청서(서명 필수) 2)독립생계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등) ? 제출방법: 공직윤리시스템에 고지거부 신청 ♧고지거부 제도: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이(배우자X),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독립생계 요건 충족 必. 허가기간 3년) 의무자 → 공직윤리 시스템 ? 고지거부심사 (∼ 12. 8.) ? 심사기준: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인사혁신처) ? 심사사항: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독립생계 충족여부 등 심사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담당관) ? 재산등록 (11. 11.~12. 31.) (유관부서 12.11~) (전담기관 11.11~) ? 운영절차 ?(등록의무자): 개별 금융기관 및 국토부?대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부동산 정보(유관부서는 12.11이후, SH는 11.11이후)를 토대로 재산등록 ※신고내용: 등록기준일(2021. 10. 2.) 현재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 ※신고방법: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통해 신고 [ 붙임. 최초 재산신고 매뉴얼 ] 의무자 → 공직윤리 시스템 ⑥ 재산심사 (`22. 1.~ ) ? 심사절차 ? 재산심사 업무편람 등에 따라 등록재산 심사 → 자료대조를 통해 누락?과다?과소 등 착오사항 확인, 부동산 형성과정 확인, 필요시 소명요구 ? 결과조치: 잘못 신고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완명령/경고/징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등 처분조치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담당관) 5 행정사항 ??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 제도 안내 철저(부동산유관부서 및 전담기관) ○ 최초 신청서(엑셀양식) 부서별 제출 : 10.4(월)까지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개인별 공직윤리시스템 제출) - 고지거부 신청서(해당자), 재산등록 등 기한 엄수 ○ 부서별 신규취득 제한 부동산 요약서(붙임3) 제출 : 10.7.(목)까지 ※ 부동산유관부서, 전담기관(SH)별 지정 기준(붙임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 수립(조사담당관) ○ 제한방안 주요 내용(영 제27조의14) -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조항(증여, 근무, 취학, 결혼 등)에 따른 신고방법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치 ○ 추진일정 - 부동산유관부서별 취득제한 대상 부동산 제출 및 검토 : 10월 중 ※ 부서의견 수렴 및 필요시 외부전무가 의견 수렴 - 세부 제한방안 수립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 11.25. ※ 12.1.시행 예정 붙임 1. 부동산유관부서 판단기준(인사혁신처) 1부. 2. 재산등록 현황(부서기준) 1부. 3. 신규취특 제한 부동산 지정 요약서(서식) 1부. 4. 최초 신고서(엑셀양식) 1부(별첨) 5. 최초 재산신고 매뉴얼 1부(별첨) 6. (인사혁신처)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등 운영지침 1부(별첨) 붙임1 부동산유관부서 판단기준(인사혁신처) □ 판단 기준 <`21.7월 안내>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는 부동산 유관 부서에 해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다. 「주택법」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업무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가부터 바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 구체적 적용례(지자체 기준, 광역?기초 모두 적용) <`21.7월 안내> ○ 상기 기준에 따라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예시 부서 등은 포함하여 지정   업무유형 해당 부서 예시 1 도시(지역)의 (재)개발?건설?계획?재생?정비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개발정책과, 건설정책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등 2 주택?일반 건축물 건설?공급?인허가 등 ? 주택과, 주거개선과, 주거사업과, 주거재생과, 주거정비과, 토지주택과 등 3 도로?철도?하천 등의 건설?개발 ? 도로과, 도로시설과, 건설과, 건설교통과, 교통정책과, 철도과, 철도시설과, 토목과, 하천과 등 4 문화?관광·휴양?예술 관련 단지 등의 개발?조성 ? 관광문화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관광체육과 등 5 단지?특구?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 유치 ? 산단과, 산업경제과, 산업입지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투자개발과 등 6 농지의 관리?전용허가 ? 농정과, 농업정책과 등 7 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원의 조성 ? 산림녹지과, 산림보전과, 산림자원과, 공원과, 공원녹지과 등 8 상하수도 개발?관리?설치?협의 ? 상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 하수과 등 9 각종 영향평가 ? 수질정책과, 환경과, 환경보전과, 환경보호과 등 □ 지정 기준 <`21.9월 지침> ○ 영 제3조제5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의미” - 구체적인 사업이 현재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직제 규정 등에서 부서기능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유관부서에 해당함 ○ 부동산 관련 정보의 개념과 특징 - 특정 부동산의 장래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요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다음의 특징을 보유함 ? 공개된 정보도 포함함.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개발정보도 사업 관련 세부 시행 계획 등 직무상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가 필요함 ? 해당 부서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미확정(예: 개발후보지) 정보인 경우라도 부동산 관련 정보에 포함 ? 기타 해당 정보와 관련된 부동산의 규모나 혐오시설 여부, 공익 목적 여부 등은 부동산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음 붙임2 재산등록 부서 현황(부서,기관 기준) 기존 재산등록자(부서) (95개 부서·기관) 부동산 유관부서(기관) (44개 부서, 1개 전담기관) 실국별 부서 실국별 부서 는 기등록부서(특정분야), 부동산유관부서 모두 해당 붙임3 신규취득 제한 부서(직무) 및 부동산 지정 요약서 연번 실국명 부서명 직제규정 주요 직무 내용 제한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서울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 제00조 관련 예) 투기과열 지구 지정·해제 부동산유관부서는 제한대상 특성에 맞게 사업기준 또는 업무기준으로 부동산의 범위 작성(운영지침 16p참조) 예) 000사업(기준) △△구 00동 구역 A사업용지 예) 000업무(기준) 000 업 대상 00지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2 부동산전담기관(SH)의 경우 기관업무기준 등 제한방안 보고 (운영지침 17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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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동산유관부서 신고서 서식(엑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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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최초 재산신고 안내_20210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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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v.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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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21.10.2.)에 따른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446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2133-3162) 관리번호 D0000043659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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