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처 요청 1. 관련 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회계감사) 다.「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60~63p) 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981(2021.9.17.)호 마.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25011(2021.9.24.)호 2.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처히 이행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의무이행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ㅇ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 소홀 - 법인·시설에서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 계속 지적 ㅇ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의무사항 미준수 - 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고 및 후원금 내역 공개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지속 발생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용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9/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leej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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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446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용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436590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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