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저 요청 1. 다음 호와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회계감사) -「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981(2021.9.17.)호 - 서울시 복지정책과-25011(2021.9.24.)호 2.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의무이행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9/2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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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920
본청
어르신복지과-18022
D000004365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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