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영등포세무서장(법인세2과장) (경유) 제목 체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 징수에 따른 관련자료 제공요구 1.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체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의 징수를 위하여『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1 및 같은법 제5조(과세정보의 이용·요구 등)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9의 규정에 의거 아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의 주주명부 사본 자료를 요구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대상 법인 연번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귀속년도 관 할 비고 1 2019.1.2.∼ 영등포세무서 1. 따로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시민활동지원과장 박경락 ★총무부장 09/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51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수상기획과 / 전화 02-3780-0820 /전송 02-3780-0803 / urinara5@seoul.go.kr / 부분공개(7)
23789374
20211012235920
본청
시민활동지원과-5119
D00000436593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