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2차 변경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637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조병훈 홍성보 09/29 정경숙 협조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2차 변경계획 2021. 9.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2차 변경계획 4단계 격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료시기 추가 연기 및 비대면 전환 등을 통해 일시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 완료하고자 함 ?? 추진방향 ? 3개월 가까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료시기 추가 연장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재개 ?? 추진경위 ? 2021. 7. 12. ~ 26.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2021. 7. 27. ~ 10. 3. 거리두기 격상 기간 반복 연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10.4. 이후 재연장 방안 유력(10.1. 발표 예정) ?? 적용대상 :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간 중 일시중단 후 미재개 사업 ?? 변경내역 ? 사업기간 : 종료시기 1개월 추가 연장(→ '22.1.31.) ? 사업내용 : 비대면 전환(전환 불가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대면 진행) ?? 향후계획 ? 변경계획 안내 및 재개 양식 제출 요청 ’21. 9월 - 재개 희망 시 : 위 변경내역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10월 중) -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협약해지 합의) ※ 10월 중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또는 사업포기 신청서 미제출 시 미합의 사업중단으로 간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집행지침 2쪽 참고)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검토 승인 제출 시 - 검토기준 : 공모 및 협약 당시 사업계획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된 종료시기 반영’, ‘비대면 방식 전환’과의 관련성 및 적합성,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와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방안 등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재개 시 - 현장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확인 시 협약서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 후속조치 예정 ※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처분 ? 실적보고 및 정산 검토 ~ ’22. 3월 - 종료시기 연장에 따른 후속절차 순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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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2차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637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7818) 관리번호 D000004365475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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