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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99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병훈 남규하 정경숙 이해우 02/22 김선순 협 조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모사업을 일괄하여 계획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노인복지법」제26조제3항(이용요금 할인 지원)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 및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지원 등 유사 분야 공모사업 일괄 추진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소규모 진행이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여가생활 공백 방지 ○ 보조사업자 교육 시 기존 개별교육(유선, 전자우편) 방식에서 단체교육(온라인 또는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도 증진 ○ 보조사업 정산 경험이 풍부한 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소속 회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전문성, 정확성 확보 ?? 대상사업 : 2개 분야 5개 사업, 총 600백만원 ○ 어르신 여가지원 : 4개 사업, 580백만원 - 여가문화 : 종묘·탑골 공원 주변 활성화 사업 200백만원 - 공연관람 : 실버영화관 지원 150백만원 - 사회참여 : 어르신 문화 활성화 50백만원 - 교육지원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180백만원 ○ 어르신 지원정책 발굴 : 1개 사업, 20백만원 - 학술대회 지원 :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20백만원 2 2020년 추진실적 ?? 지원기간 : ’20.1월 ~ 12월 ??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단체 개수) 사업비 (백만원) 중단/재개 현황 계 총 5개 사업(총 21개 단체) 645 종묘·탑골공원주변 활성화 상담, 악기교실 등 (4개 단체) 235 중단 (재개 단체 없음)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55세 이상 어르신 관람료 2천원 (2개 단체) 150 일부 진행중 (1개 극장 사업재개) 어르신 문화활성화 지원 역사, 마술, 손뜨개 교육 및 사회참여(5개 단체) 50 소규모·비대면 (1개 단체 사업포기)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지원 노후설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강좌(9개 단체) 180 소규모·비대면 (3개 단체 사업포기)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어르신 여가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연구 및 토론(1개 단체) 30 비대면 개최 3 주요 개선사항 ?? ’20년도 사업 문제점 ○ 당초 수행단체 공모 선정 시 주로 대면 개최되는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한 이후 소규모, 비대면으로 변경 재개함에 따라 사업시기 지연 및 참여인원 감소 ○ 다수의 수행단체에서 제출한 다량의 정산서류 검토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및 정산검사 정확성 저하 ○ 공고 시 조건 및 심사 선정 절차 관련 수행단체 민원 발생 ○ 수행단체 측의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출증빙 서류 미첨부, 예산변경 절차 누락 등의 부적정 사례 발생 ※ '19년 사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액 반납 및 내부거래 적정성 여부 소명절차 진행 중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기 존(’20년) 개 선(’21년) 공모선정 ○ 공모 선정 원칙 및 절차 관련 민원 발생 - 최초 공고 시 “동일 단체가 여러 사업에 중복 신청 제한” 하였으나, 참여 가능하되 1개 사업만 선정되도록 수정 공고 - 다른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당일 현장에서 발표가 제한된 단체로부터 민원 제기 - 선정 당일 발표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 제기 ○ 원칙, 절차 사전 안내로 민원 재발 방지 - 공고 시 “중복 신청 제한” 문구 삭제 - 공고 시 발표 시간은 “5분”으로 명시 ○ 대면 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중단 사태 발생 - 당초 상반기 시작 예정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후, 일부 비대면?소규모로 재개(사업기간 단축)하기도 하였으나, 다수 사업이 재개하지 못하고 불용액 발생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중단 없이 실시가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비대면?소규모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등 우선 (감염증 대비 계획 등 평가항목으로 반영) 지원 항목 ○ 실버영화관 지원 항목 제약 - 보조금으로 극장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판권 구입” 비용만 지원 ○ 실버영화관 지원 항목 확대 - 사업 특성 상 비대면, 소규모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방역 관련 소요비용 추가 지원을 통해 감염취약계층 안전성 제고 (방역 관련 용역 및 소모품 구입 비용 등) - 기존 수행단체 의견수렴 통해 지원항목 추가 (홍보비 등) 지침 교육 ○ 공모사업 집행지침 송부 후 보조사업자 개별교육(유선, 전자우편) 실시 - 지침 미숙지로 인한 증빙미흡 등 부적정 집행 사항 발생 ○ 보조사업자 단체교육(온라인, 대면)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참여인원 분산하여 대면 교육 실시 -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 필수 참여 - 개별 보조사업자 질의응답 내용이 보조사업자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전파 정산 ○ 사업담당 주무관이 직접 정산검사 실시 - 대상 서류 과다 및 담당자 전문성 부족 ○ 공익감사단 소속 회계 전문가 활용 - 정산서류(사업별 지출결의서, 정산보고서) 및 집행지침 공익감사단에 송부하여 사전검토, 협의를 통해 보완 ○ 2019년 보조사업 정산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안 처리 장기화 - 수행단체가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나 이의제기 -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업계 현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있음을 주장 ○ 사후 시정에 따르는 갈등 사전예방 조치 - 부가세 환급액은 사전에 계획에 반영하거나 정산 시 사후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21년 개정 지침 반영) - 단체교육 시 내부거래 금지 원칙 숙지토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 소명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 4 2021년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1. 4월 ~ 10월 ?? 지원금액 : 5개 사업, 600백만원 ○ 일반예산 : 3개 사업 530백만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200백만원 - 실버영화관 지원 150백만원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180백만원 ○ 사회복지 노인기금 : 2개 사업 7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지원 20백만원 - 어르신 문화활성화 50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선정하여 지원 ○ 선정원칙 : 1천만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제출한 단체 선정 ○ 사업별 추진방향 사업명 추진방향 사업내용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낙원상가, 舊 피카디리극장을 포함한 종묘공원 및 탑골공원 지역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욕구와 실태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지역특색을 반영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공모선정하여 지원 실버영화관지원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극장 운영사업자를 선정,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 상영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료를 2,000원 이하로 받는 영화관 지원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노후설계, 건강관리, 소통강화 등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기교육 기간 선행되어야 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은 제외) 총 2기수 운영, 기수당 20시간 교육 및 교육생 1인당 5만원 지원 (교육생 5천원 부담 별도) 어르신 문화 활성화 문화 생산 및 소비주체로서의 어르신을 위한 사회·문화활동 사업 운영단체 지원 문화예술, 건강증진, 세대공감 등 사회활동지원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을 통한 새로운 노인복지 정책대안 도출 각국의 어르신 정책 관련 주제 및 사례 발표, 종합토의 등 공모사업 추진계획 ??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심의회 선정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21.2.25 ‘21.2.25~3.12. ‘21.3.15.~3.26. ‘21.3.29.~3.31. ‘21.4월 ~10월 ‘21.11월~12월 ※ 사업별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내용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1. 2. 25.(월) ~ 3. 12.(금)(16일 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심사·선정,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평가 등 ○ 신청자격 : 공고문 별도확인 ○ 신청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복지기관, 노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사업장소를 확보하여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단,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 방침 준수 등으로 인한 2020년도 실적 부재 시 관련 증빙 제출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제외법인(단체)> ○ 실버영화관 지원 : 공통사항 외에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관람석 200석 이상의 영화전용상영관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등록한 영화상영업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최근 1년간(2020년) 총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 상영 실적 제출 ※ 미준수시 영업정지 또는 영화상영관의 등록 취소사유「영화비디오법」제45조) ○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 공통사항 외에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능력(재정적 능력 포함)이 있는 기관으로 최근 1년 이내 관련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우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교육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 우선 선발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25.(목) ~ 3. 12.(금) 18시까지(16일 간) ○ 접수방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서식에 따라 작성된 공모지원 신청서(별첨 서식 참조) ○ 제출서식 종류 <공통 제출서식> <추가 제출서식>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붙임 1. 단체(법인)소개서 2.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3. 단체(법인)정관 또는 회칙 4. 단체(법인) 조직도 5.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6.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7. 발표자료 : 5분 분량 + <실버영화관> 붙임 8. 영화업 신고증, 재무제표 9. 상영관 현황(영화상영관 등록증) 10. 스크린쿼터 준수현황 -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출력 11.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서 사본 <어르신 아카데미> 붙임 8.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기관 재정현황 ※ 제출서식은 ‘HWP 파일’로 작성하되 사진, 그림, 도표 등은 첨부금지(발표자료 예외) ※ 발표자료는 용량 10MB 미만의 가로:세로 비율 4:3인 ‘PDF 파일’로 제출 ※ 발표시간은 심사 대상 및 일정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 (1차) 적격성 검토 : 2021. 3. 15(월) ~ 3. 26(금) -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사업추진 여부 확인 - 공모사업별 실적 등 증빙서류 확인 ○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2021. 3. 29(월) ~ 3. 31(수) - 위원구성: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관리담당관) 중 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 및 발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후 채점 - 회의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외(예정) ○ 심사방법 -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심사방법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1. 4. 1.(목) 이후 별도통지 ○ 선정심의 평가표 : 붙임 4. 협약체결 : 사업자 선정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5.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단체)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반영 및 공모 지원 계획서를 보완하여 작성 - 사업의 세부추진일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단체)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신청 ○ 보조금 교부(시) - 교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교부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1.12.31. - 교부조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중요재산의 관리,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6. 보조사업자 교육 ○ 사업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단체교육(시, 시금고) : 2021. 4. 30.(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 또는 참여인원 분산하여 대면 교육 실시 -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 필수 참여 - 개별질의 시에도 응답 내용은 보조사업자 간 공유될 수 있도록 전파 7. 사업수행상황 점검(시) ○ 점검방향 - 사업 집행지침 배포하여 서울시 보조금사업 집행방법 안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절차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단체가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비 반납 등 단체의 불이익 최소화 도모 - 우수사례는 발굴·보급하되 부진사업은 차기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제 ○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현장 수시 점검 -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여부 - 단체별 사업일정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지침) 요청 ○ 보조금 집행실태 모니터링 : 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비 지출시 5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 단체의 사업일정 변경 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보조금 집행지침 서식) 요청 8.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 시기 및 방법 : ’21.6월, 중간실적보고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실태 점검 - 내 용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1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방 법 : 사업비 정산보고서(보조금 및 자부담)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받아 공익감사단에 정산 의뢰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여입 등 조치 ○ 최종평가 - 시 기 : ’21.12월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및 공익감사단 보고서 검토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2. 25. ~ 3. 12 ○ 적격성 검토 : 2021. 3. 15. ~ 3. 26. ○ 지원단체 선정(기간 중 1~2회) : 2021. 3. 29. ~ 3. 31.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2021. 4. 1. ~ 4. 5. - 선정단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검토 : 2021. 4. 5. ~ 4. 14.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021. 4. 14. ~ 10. 31. ○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2021. 11.~12월. ?? 소요예산 : 총 611,800천원 ○ 일반예산 : 541,800천원 - 사무관리비(11,800천원) : 사업안내 책자 및 심의자료 인쇄, 심의위원 수당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530,000천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활성화, 실버영화관 보조금, 어르신 아카데미 ○ 노인기금 : 70,000천원 - 사회복지사업보조(70,000천원) : 어르신 문화활성화, 국제학술대회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 사업 집행지침 1부. 3.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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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르신 여가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9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7818) 관리번호 D000004197493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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