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호사 맥스트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촬영 허가 알림 우리시 소유 문화재인 사적 제257호 운현궁 촬영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을 허가합니다. ■ 허가 내용 다. 촬영일시 : 2021.09.30.(목) 14:00~16:00(2시간) 마.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바. 사 용 료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4항에 따른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영상 촬영' 에 해당 붙 임 1. 촬영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영수증(ETAX 조회 가능) 1부 3. 운현궁 촬영허가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역사문화재과장 09/29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23787266
20211012235920
본청
역사문화재과-17781
D000004365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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