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촬영 허가 우리시 소유 문화재인 사적 제257호 운현궁 촬영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을 허가 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용 다. 촬영일시 : 2021.09.28.(화) 13:00~17:30(4시간 30분) 마.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바. 사 용 료 : 면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항4호에 따른 '시사교양물 및 뉴스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TV물 및 공익목적의 영상물'에 해당 붙 임 1. 촬영 허가서 1부 2. 촬영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3. 운현궁 촬영허가 및 준수사항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9/06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
23652619
20210924133911
본청
역사문화재과-16411
D00000434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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