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3.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 사업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북부수도사업소장 09/28 박동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750 ( 2021. 9. 2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홈페이지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비공개
23784643
20210930085812
본청
행정지원과-16750
D00000436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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