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대공원역)

문서번호 조경과-641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이지은 이옥하 代안봉환 09/28 代박신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1. 09.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한국철도공사의 이동식화장실 설치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건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ㅊ ㅊ 1 점용허가(연장) 신청내역 ○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장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 건축처-7617(2021.9.16.) ○ 점용허가 내역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 점용기간 연장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대공원 지하철역은 공원 이용을 위한 주요 교통시설로 역사 안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기간 동안 지하철 및 공원 이용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점용이 불가피하며 ○ 한국철도공사「과천선 경마공원역 등 3개소 화장실 개량공사」공기 부족으로 인한 점용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면적 및 내용 등은 변동없음 ○ 점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차장 이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점용료 : 전액 감면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시행, 원상복구계획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대공원역-연장).hwpx

    비공개 문서

  • 2._사업계획서(연장대공원역_이동식_화장실_설치).hwpx

    비공개 문서

  • 3._공사시공계획서_및_원상회복계획서(연장).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대공원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410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500-7531) 관리번호 D000004364987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및시설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