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41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이지은 이옥하 代안봉환 09/28 代박신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2021. 09. 서울대공원 (조경과)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검토보고 한국철도공사의 이동식화장실 설치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건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ㅊ ㅊ 1 점용허가(연장) 신청내역 ○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장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 건축처-7617(2021.9.16.) ○ 점용허가 내역 ○ 신청내역 :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 - 점용기간 연장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대공원 지하철역은 공원 이용을 위한 주요 교통시설로 역사 안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기간 동안 지하철 및 공원 이용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점용이 불가피하며 ○ 한국철도공사「과천선 경마공원역 등 3개소 화장실 개량공사」공기 부족으로 인한 점용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으로 점용면적 및 내용 등은 변동없음 ○ 점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주차장 이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고자 함 ○ 점용료 : 전액 감면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시행, 원상복구계획서 1부. 끝.
23784437
20210930085812
본청
조경과-6410
D000004364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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