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14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박재홍 09/28 오임석 협 조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박성욱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정천 전문관 김우용 주무관 강석주 주무관 김윤곤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2021. 9.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습동아리(정밀한 사람들) 4차모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모임개요 ? 일 시 : 2021. 9. 15. (수) 10시 ? 장 소 :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6명 ※ 코로나 19로 인한 동아리 전체인원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의견수렴 (9.15. ~ 9.24.) ? 논의안건 - 앱미터 정의 및 그간 추진배경 및 경과 -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검토 - 앱미터 추진에 따른 우리 사업소 대응 방향 ? 학습내용 ? 앱미터 란? - Taxi meter application으로 택시운임 산정용 소프트웨어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 등을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 - 전기식 미터 와 앱미터 비교 구 분 전기식미터 앱미터 거리산정 바퀴회전수 GPS(위치,시간) 단말기 고정단말기 스마트폰 등 검 정 개별기기마다 검정, 봉인 필요 전체택시 일괄 적용 장단점 요금이 정확한 편임. ICT기반 서비스 불가. 음영지역의 요금이 다소 부정확. 시계자동활증 등 ICT서비스 가능. ? 도입배경은? - 모빌리티(이동수단) 분야에 IT기술 발달로 GPS 기반한 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음에 따라, 위치 시간 등을 통한 요금산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이를 택시에 접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 - 앱미터 사용 시 전체 차량이 일시적, 일괄적 검정이 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시민을 위한 시계 외 자동할증 등 다양한 탄력적 응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대 상 기 대 효 과 택시사업자 및 기사 ?전자식 미터기의 사용 시에는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어왔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짐. 서울시 기준 요금개정마다 약 40억원 이상(대당 약 6만원) 비용 발생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용자 (승객)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짐.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됨. ? 추진경과 일 시 주 관 내 용 ? 관련 법령 개정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구 분 현행 개정( ’22. 2. 28. 시행) 택시미터 종류 · 전기식 택시미터 · 전기식 택시미터+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신설) 택시미터 구조 및 범위 ·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시간을 측정 하여 승차요금 산정(전기로 작동) · 검정의 범위 : 거리 측정장치 부터 요금장치 까지 · 전기식 택시미터 : 기존과 동일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 (신설) GPS 위치정보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및 승차요금 산정기능(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으로 작동)까지로 구조 및 범위 검정의 신청 ·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신청 (별지 제59호 서식 : 택시미터 검정신청서) · 전기식 택시미터 : 기존과 동일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 (신설) 시 · 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신청 (별지 제59호의 2 서식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신청서) 제작검정 대상 · 택시미터 제작(수입)한때 실시하는 검정 · 현행과 같음 수리검정 대상 · 택시미터 부착할 경우/요금장치 개조할 경우/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한 경우/요금장치와 관련 새로운 기능 추가할 경우 등 · 수리검정 대상은 기존과 동일 · 전기식 택시미터는 요금장치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요금산정기능으로 구분 표기 사용검정 대상 · 정기검사 및 차령연장을 위해 실시하는 검정 ·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수리검정 받은 경우와 차령기간 만료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전기식 택시미터 : 기존과 동일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 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매년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신설) ? 제시의견 ? 앱미터 도입 관련 의견 . ? 앱미터 추진에 따른 우리 사업소 대응 방향 의견 ? 향후일정 ? 5차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 2021. 10. 20.(수) 예정 - 주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및 접목방안 ※ 학습·토론 주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 학습동아리 4차 모임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14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홍 관리번호 D0000043649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