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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848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최웅철 주재완 09/28 박태주 협 조 동혁신팀장 공미순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2021. 9.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복지대상자(수급자 등 기존대상 및 신규발굴) 연간 모니터링 추진에 따른, 현장인력의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751호, ’21.1.28.) ?? 추진목적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시행(’21.2월~) 이후 취약계층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자치구 현장인력의 모니터링 역량제고 ○ 모니터링 위기도 단계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등 자치구의 구체적 사례 공유로 현장인력 이해도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 모니터링의 질적 향상 ?? 추진방향 : 단계별 교육 확대 추진 (※ 코로나19 상황 감안) ○ 1단계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21.10월~11월) ○ 2단계 : 복지재단교육센터 정규과정에 포함 정규 교육화 (’22.3월~) 2 세부 추진계획(안) 1 1단계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21.10월~11월)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 송파구 2차(8.20, 9.1.)에 걸쳐 80명 기 교육 완료) - 자치구 현장모니터링 인력(약 1,000명) :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찾동방문간호사 등 ※ 자치구별 1회 40명 시행 (구별인원 : 구청 팀장?담당자, 동별 2~3명) ○ 교육강사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 교육수단 : PPT형태 교육자료 ○ 교육시간 : 약 2시간 ○ 교육내용 : 모니터링 필요성, 모니터링 방법, 위기도분류방법, 실행사례 등 ○ 교육일정 : (1차)10.27.~10.29일, (2차)11.17.~11.19일, (3차)11.24.~11.26일 (※ 각 차수별 8개구씩 교육실시) - 월별 교육일정표 작성 → 자치구 수요 조사(서울시 공문송부) → 일정확정 및 교육 <모니터링 교육 자료(안)> 2 2단계 : 복지재단교육센터 정규과정에 포함 정규 교육화 (’22.3월~) ?? ’22년 정규교육 추진(안) ○ 교육대상 : 약 500명 (구별 20명, 25개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인력 등) ○ 교육주체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교육센터 ○ 과 정 명 : (가칭)찾동 연간모니터링 강화 교육 ○ 교육시간 : 대상자 1인당 4시간(기초 2시간+심화 2시간, ※심화는 선택) ○ 교육자료 : 단계 구분방법, 단계별 사례위주의 매뉴얼 제작(~’22. 1월까지 완료) ?? ’22년 연간모니터링 체계 보완 및 교육시행 ○ 내 용 : 연간모니터링 위기도분류표 보완 및 세부 체계 정비 ○ 절 차 : 찾동추진지원단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 및 절차 등 보완 ⇒ ’22.1월부터 보완 내용으로 시행?교육 (※ 차세대 행복e음시스템과 메뉴 연계 등 보건복지부 협의) 3 행정 사항 ?? 부서 협조사항 ○ (자치행정과) ’21년도 모니터링 교육을 자치구 찾동 주관교육으로 인정, ’22년도 찾동 정규교육과정에 모니터링 교육 포함 협의 ○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21년도 비대면 영상교육 자치구 교육 강사 활동 및 교육자료 제작?보완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교육센터) ’22년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 협의 ?? 소요예산(안) ?? 추진일정(안) ○ 자치구별 ’21년도 교육일정 확정 : ~’21.10. 6(수)까지 ○ 자치구별 비대면 영상교육 추진 : ’21.10.27.~11.26.(예정) ○ ’22년도 정규교육 관련 업무협의(자치행정과, 서울시복지재단) : ’21.10월~ ○ 연간모니터링 매뉴얼(소책자) 제작 : ~’22.1월 ○ ’22년도 정규교육 추진 : ’22.3월~ 붙 임 :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개요. 끝. 붙 임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대상 : ○ 기존 대상자(수급자 및 차상위 등) 및 신규발굴 대상자 ○ 위기도별 주기적(수시/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 위기(월1회이상 수시),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가구특성별 위기도 분류표(’21.8.23.자 수정)> 구분 위기도 모니터링 주기 가구특성 위기 위기 단계 주 1회 이상 ※유선, 내방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하나 월 1회이상 직접방문 필요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 통한 기능회복(개선) 필요가구 ? 고독사 고위험 가구 ? 재난(폭염?한파?집중호우 등) 발생,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수시 집중 모니터링 필요 가구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변에 돌봄가능한 가족?친지 등이 없는 1?2인가구 등 1단계 월 1회 이상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자살위험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경계 2단계 분기 1회 이상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 서비스, 방문보건 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이상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주의 4단계 연 1회 이상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 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자치구?동별 상황에 따라 위기도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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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자치구 현장인력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848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4364218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