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6646(2021.9.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발급을 요청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중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 나. 발급기간 : 2021. 9. 30.(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 접수일)부터 다. 발급양식 및 방법 등 : 붙임 참조 ※ 업종별 방역수칙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확인서 양식, 발급대장, 유의사항 안내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문화정책과장,한옥정책과장,서구1-25(중기부 재난지원금) 주무관 김명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2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5)
23779845
2021093008581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161
D00000436438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