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발령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09(2019.12.23.)호 및 기초의료보장과-7807 (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부령 제693호, ‘19.12.31. 공포, ’20.1.1. 시행)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13조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관련 조상 정비(제13조 삭제, 안[별표1])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9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9050488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