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리 철저 1. 산림청 산지정책과-6030(2021. 9. 27.)호와 관련됩니다. 2.「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을 하려는 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때까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2020년 상반기 감사원‘산지전용 복구비 예치실태’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가 예치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4. 각 기관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또는 복구비 미예치 시 「산지관리법」제20조제3항, 동법 제54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전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9/28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3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3778797
20210930085812
본청
자연생태과-17346
D0000043649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