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리 철저 1. 산림청 산지정책과-6030(2021. 9. 27.)호와 관련됩니다. 2.「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을 하려는 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때까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2020년 상반기 감사원‘산지전용 복구비 예치실태’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가 예치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4. 각 기관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또는 복구비 미예치 시 「산지관리법」제20조제3항, 동법 제54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전 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복구비 예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9/28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3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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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346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364960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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