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23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유채희 문성도 09/28 하대근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21. 9.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노원구 월계동410-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 대상사업: 노원구 월계동410-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특별시장 ↔ 다움개발(주) 대표이사 강호필 2 주요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단위:만원)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행복주택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특별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일반공급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80% 미만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23777587
20210930085812
본청
주택공급과-2523
D00000436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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