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280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전성제 송인희 09/27 조남준 협 조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 지정에 따른 - 과밀부담금 재산정 부과 검토 2021. 9. 도시계획과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 지정에 따른 - 과밀부담금 재산정 부과 검토 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이 변경지정 된바, 변경(감소)된 시설면적을 반영한 과밀부담금 재산정 부과를 검토·보고 드림 1 검토 개요 ?? 부과 검토대상 ○ 부과대상 : ○ 기 부과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 제외(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 ‘20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점검(미충족)에 따른 면적감소 지정(`21.2.) ?? 추진 경위 ○ ’13. 10. : 과밀부담금 부과(건축허가) ○ ’16. 9. : 과밀부담금 납부 ○ ○ ○ ○ ○ 2 과밀부담금 부과 검토 ?? 벤처기업집적시설 변경 지정 ○ 시설 지정면적 변경 ?? 과밀부담금 부과 검토 ○ 건축물 내 시설면적 변경 ○ 과밀부담금 부과금액 - 부과금액 : ( - 산 정 식 [기존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 [변경 벤처기업집적시설 면적 ○ 부과 대상 : ?? 검토 의견 ○ 3 행정 사항 ○ 과밀부담금 부과 처리 ○ 과밀부담금 부과사항 관련부서 알림(산업거점활성화반, 예산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 : 1.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서 1부. 2. 시설면적 산정표 1부. 3. 부담금 납부 합의각서 1부. 끝.
23771371
20210930090057
본청
도시계획과-12280
D0000043634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