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전차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전차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 보고 1. 도시농업과-11797(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중도매인 영업구역(점포 옆 통로)을 중도매인에게 전차 받아 영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및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사전통지 내용대로 과태료 ‘25만원 부과’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우편물 수령결과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9/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7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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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처분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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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안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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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수령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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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전차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792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3627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