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결의 1. 서울시 자산관리과-7411(2021.7.16.),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2385(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감면과 관련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과오납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과오납 현황 - 과오납대상: - 부과기간: 2021. 9.1. ~ 2021. 11.30.(3개월) - 부과금액: - 과오납금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안내 1부. 4. 서울새활용플라자 4분기 납부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윤상엽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09/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7)
23770145
20210930090057
본청
자원순환과-13771
D000004363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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