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0조에 의거,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바, 3.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기관 교육담당자께서는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시설장 포함 전체 인원, 붙임2)을 작성하여 '21. 9. 30.(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아래의 온라인 교육 위주 또는 기관·시설 실정에 맞게 자체교육(비대면)을 실시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붙임3)를 '21. 10. 29.(금)까지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자체 보관 필수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인권교육용)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 근절 및 예방 2 2019 나와 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붙임 1. 2021년 서울시 사무위탁기관 전직원 인권교육 의무이수 안내 공문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제출 서식) 1부 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녹색기술센터소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무관 최인 에너지정책팀장 최형준 녹색에너지과장 09/27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2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1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55 /전송 02-2133-1020 / amour56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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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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