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나.「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회계감사) 다.「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60~63p) 라.「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별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업무당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4.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의무이행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 소홀 - 법인·시설에서 횔령 등으로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 계속 지적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의무사항 미준수 - 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고 및 후원금 내역 공개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지속 발생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저(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9/2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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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등 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752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36363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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