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790(2021.9.1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나. 실시 배경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의 어려움 발생 다. 임시 허가사항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21.12.31일(금)까지 임시로 허용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915 생산일자 2021-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36085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