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790(2021.9.1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나. 실시 배경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의 어려움 발생 다. 임시 허가사항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21.12.31일(금)까지 임시로 허용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9/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67014
2021101223581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1915
D00000436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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