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 지침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개별지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 지침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개별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00(2020.2.4.), -537(2020.2.12.), -600(2020.2.18.), -642(20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금일「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 지침」이 확정되어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군구 인정제공인력 대상지역과 바우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붙임2 지침을 확인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제공인력 (가족 및 이웃) 대상 확대 ○ (현행) 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 지역 (변경) 지역 제한 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한시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현행) 출산일로부터 60일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 (시행일) 관련 시스템 변경작업 후 ‘20.2.26일부터 적용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관 적용 □ 운영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상세 종료시점은 별도 통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지자체 배포). 3. 코로나19 대응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업운영 지침(산모, 가사간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2/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9853042
20210928235753
본청
건강증진과-4421
D00000394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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