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 소속기관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인권침해사안을 조사하는바, 사인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9/24 代유희숙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23766331
20210930090057
본청
인권담당관-9071
D00000436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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