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 관리 운영안 문제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준천외 28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관리 운영안 문제점) 1. 안녕하세요 이준천님? 귀하께서 응답소와 시장실(직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109139058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집합건물인 다울숲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04.24.)합니다. 4. 따라서 다울숲아파트(79세대)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아파트 운영 임원 및 회장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다만,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건물 관리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1항에 의거 아파트 운영 임원 및 회장 관련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울숲아파트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관리규약 상 아파트 운영 및 회장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 의무관리대상 전환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민원사항은 공동주택상담실(☎2133-7127~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9/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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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 관리 운영안 문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20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61125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