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합계액 산정관련 질의 이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처리지침」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신청서를 서울시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합니다. 붙임 1. [별지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별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별지 3]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1/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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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4309
본청
세제과-956
D000004172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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