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최상층 베란다 공용, 전용 여부 판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광희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최상층 베란다 공용, 전용 여부 판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최상층 베란다가 공용인지, 전용인지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4. 법무부에서 제공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년, 서울시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업로드))을 보면, 건축법에서는 발코니를‘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5. 그러므로, 발코니는 건물의 몸체인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건축공법에 따라 그 구조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나 이용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나 건물등기부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9/23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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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최상층 베란다 공용, 전용 여부 판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89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5961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