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소유권 등기 시 분양대상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민간재개발 공모 공고일 이후 신축빌라 소유권 등기 시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신축한 빌라의 소유권 등기를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접수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57535
20211012235701
본청
주거정비과-3189
D000004359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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