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인은 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인은 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유선통화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서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금지를 말합니다. 됩니다.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9.6~10.3)에서 사적모임은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접종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9/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감염병과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1 /전송 / ksm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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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인은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7274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9631) 관리번호 D0000043596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