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등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주택정책과-2134(2021. 8. 27.), 2150(2021. 8. 30.)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 5. 6.)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계약만료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붙임1,2,3)를 작성하여 2021. 9.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 2021. 9. 1.(화) ~ 10. 1.(금) 나. 점검대상 : 총14호(붙임2 참조) 다. 점검주체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라. 평가주체 : 1차 자치구, 2차 시 복지부서 마. 평가기준 : 100점 만점 세부기준 : 입주자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운영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을 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작성서식)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붙임2)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 공동생활가정 등의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 임 1. 2021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방침) 1부. 2.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김경화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9/1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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