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녹색장터 사업비 추가지원 대상 및 운영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녹색장터 사업비 추가지원 대상 및 운영지침 알림 1. 자원순환과-13210(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녹색 재활용 나눔장터 추가지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운영비 지원합니다. 자치구명 추가 운영횟수 교부신청액(원) 비고 3. 또한, 녹색장터 운영시 운영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숙지하시어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녹색장터 운영지침 ◆ 지원지출 및 조건 - 장터에 필요한 물품구매(장비 등)와 장터 홍보를 위한 홍보비, 장터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한하여 지출 (행사운영비로 장터운영 요원의 식대, 음료 등의 비용 지출이 가능하며 전체 지출의 80% 이내로 함) - 먹거리장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회당 평균 10자리 이상 장터 운영 ◆ 회계처리 기준 및 요령 - 사업계획서 상 개최기준 미달 시 잔여사업비 정산반환(미개최횟수 × 10만원) - 개최 수 미달, 자릿수 미충족 등 운영이 부적절한 경우 1차 경고 후 2차 잔여 사업비 정산 반환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 ※ 대표자(단체명)로 녹색장터 전용의 별도 통장 개설하여 회계처리(사업신청시 계좌잔액이 ‘0원’이어야함) - 사업비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여서는 안됨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회계장부에 구체적으로 기재(구매목적 및 용도)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단체에서 사업비 계좌로 개설한 카드), 국세청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간이세금영수증은 사용금지 -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정화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9/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6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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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녹색장터 사업비 추가지원 대상 및 운영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52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화 (02-2133-3696) 관리번호 D000004360352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나눔장터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