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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273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민영 김재권 정미선 02/25 엄의식 2021년도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지원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자치구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 계획 재사용·재활용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교류의 장으로서 시민 주도의 녹색장터와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 상설장터를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 지원 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정적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 추진 경과 ○ 2017 ~ 2019년 운영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시민 녹색장터 장터 수 330개 340개 366개 운영횟수 1,677회 1,676회 1,849회 예산액(천원) 자치구 상설장터 지원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금천구, 노원구 광진구,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예산액(천원) ○ 2020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업 취소 -「자치구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지원 계획」수립(’20. 3. 18.) -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눔장터 운영자 모집 및 장터 운영 기간 변경(’20. 4. 13.) -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문가 자치구 의견 수렴(’20. 7월) - 코로나19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따른 나눔장터 운영 취소 결정(’20. 8. 13.) [2] 추진 환경 및 방향 ?? 추진 환경 ○ 코로나19로 인한 물품 재사용·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상반된 인식 존재 - 중고물품 위생·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장터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1회용품 소비량을 고려한 재사용 문화 확산 필요 ○ 민간 차원의 온라인·모바일 중고거래 활성화 - 공공 주도의 대규모·오프라인 방식의 나눔 장터 운영 필요성 감소 ?? 추진 방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장터 운영 - 장터별 방역담당 지정, 장터 운영 전·후 철저한 소독 실시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참여 인원 수 제한 및 운영 기간·시간 탄력적 조정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장터 운영 - 장바구니 지참 안내 및 대여를 통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소비가 많은 1회용품을 중심으로 장터 내 사용 제한 품목 선정 ○ 참여자 확대, 운영 방식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장터 운영 - (녹색장터)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유도 - (상설장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등 운영 방식 다양화 ○ 주변 환경 고려, 정기적인 개최로 지속가능한 장터 운영 - 개최 장소 및 유동인구 연령대를 고려한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실효성 확보 - 날씨 등의 사정을 대비한 2차 공간 마련으로 정기적인 장터 운영 [3]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신청대상 : 개인 및 단체(녹색장터) / 자치구(상설장터) - (녹색장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 (상설장터) 자치구 직영 운영 또는 위탁운영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선정 ○ 지원내용 : 물품구입비, 행사 개최비 등 나눔장터 운영 경비 ○ 지원규모 : 구 분 지원대상 수 사업별 지원액 시민 녹색장터 - 장터 1회 개최 시 10만원씩 최소3회, 최대 5회 지원 - 중간평가 결과 우수 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추가 지원 180~300인(개) 최소 30만원 ~ 최대 50만원 자치구 상설장터 10개 자치구 최대 300만원 ※ 심사과정에서 선정 개인·단체·자치구의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4] 장터별 주요 내용 ?? 시민 참여 녹색장터 ○ 추진개요 - 운영주체 : 개인 또는 단체(부녀회, 봉사단체, 주민자치회 등) - 운영내용 : 주민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이벤트 운영 - 운영기간 : ’21. 4월 ~ 11월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 추진) - 운영장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 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 공간 ○ 지원내용 - 장터 1회 개최 시 10만원씩 최소 3회, 최대 5회 지원 ※ 중간평가 결과 우수단체 선정 시 3회 추가 지원 예정 - 사업예산 : ?? 자치구 주관 상설장터 ○ 추진개요 - 운영주체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 운영내용 : 주민참여 방식의 재활용 상설장터, 체험프로그램 등 - 운영기간 : ’21. 4월 ~ 11월 (※ 기간 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 ○ 지원내용 -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비 지원(최대 3백만 원) - 사업예산 : [5] 세부 추진계획 <2021 공모사업 추진일정> 사업 공고 신청·접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사업 대상 선정 3.2. ~ 3.17. 3.15. ~ 3.19. 3.26.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정산 3.30. 4월 ~ 11월 12월 ① 사업공고 ○ 기 간 : ’21.3.2. ~ 3.17. ○ 방 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 내 용 : 공모분야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3.15. ~ 3.1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교부 신청서, 서약서(녹색장터만 해당),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체크리스트 ○ 제출방법 - (녹색장터) 신청인·단체가 해당 자치구 자원순환 담당부서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구비 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접수 - (상설장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등 시에 공문 접수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일 시 : ’21.3월 말 ○ 심사방법 : 녹색장터 개인·단체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상설장터)「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심사기준 - 녹색장터 구 분 평가항목 기본 요건 최소 3회 개최, 회당 10자리 이상 운영 선정 기준 운영횟수, 판매자(자리)수, 시 추진방향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적합성 - 상설장터 : 장터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시민 접근성, 방역 계획의 충실성 등 ④ 보조금 교부 ○ 지급기한 : ’21.3월 말 ○ 지급방법 : 장터운영 단체·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개인·단체·자치구 수 및 보조금 금액 조정·변경 가능 ⑤ 장터 운영 및 모니터링 ○ 운영기간 : 4월 ~ 11월 ○ 중간평가 - 상반기 실적 평가 후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녹색장터 중간평가 결과 우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추가 지원 ⑥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절차 -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자치구) → 반납고지서 발급(서울시) → 잔액 반납(자치구) ○ 제출서류 :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 내역서, 판매자 서명부(녹색장터만 해당) [6]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액 : ○ 산출내역 - 보조금 : - 심사·평가 등 사무관리비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 자치구 협조사항 ○ 공모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관내 단체 등에 안내·홍보 ○ 접수·제출 : 녹색장터 사업신청서 취합,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모니터링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장터별 방문 평가(단체별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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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녹색장터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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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구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273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200369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나눔장터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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