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초등학교 보안관 급여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초등학교 보안관 급여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1년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보안관은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학교보안관 급여의 기준입니다. 201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20원이었으며, 매년 변동되어 올해는 시간급 8,720원을 반영하여 급여가 산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교육정책과장 09/17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21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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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초등학교 보안관 급여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125 생산일자 2021-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357451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