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사단법인 공공시민) 우리 시 소관 ?사단법인 공공시민?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공공시민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김 홍 섭 4) 주된사업 · 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평생교육 및 교육 관련 컨설팅 사업 등 나. 정관 변경 내용 : 정관 제37조(법인해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다. 검토의견 : 정관 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 제출서류 1부. 3. 개정 정관 1부. 4.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정재은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지역공동체과장 09/17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15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9층 / 전화 02-2133-6368 /전송 / amang218@seoul.go.kr / 부분공개(6,7)
23741576
20211012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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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과-1594
D00000435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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