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동물등록 후 외장형 인식표 잃어버릴 시 재발급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동물등록 후 외장형 인식표 잃어버릴 시 재발급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한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현재 9.30.까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임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외장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무선식별장치(외장형 펜던트)를 별도 구입하여 동물과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시어 무선식별장치 분실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변경으로 서류 작성 및 기존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참고로 일반적으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에는 GPS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치 내부에 마이크로칩이 내재되어 있어 전용 리더기로 스캔하면 리더기에 동물등록번호가 표출되고 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면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이 소유자 없이 홀로 배회하다 발견된 경우 이를 통해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장형은 이번 경우와 같이 분실 또는 훼손, 제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분실, 훼손, 제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내장형으로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동물과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후 동일 사유 및 방법으로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내장형으로 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의하여 소유자께서는 1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참여병원 문의 ☎ 070-8633-2882 아울러, 동물등록과 별개로 등록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목줄 등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둘 다 부착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기재되어 있다면 외장형 장치만 부착 가능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 동물등록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120 > OO구청 동물등록 담당부서 연결 요청 동물정책에 관심 가지고 문의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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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동물등록 후 외장형 인식표 잃어버릴 시 재발급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764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55630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