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등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동물등록번호 15자리를 부여하고,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를 시스템(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관련)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로,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반려견주 의무사항 중 하나로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을 하시면 혹시라도 반려동물이 길을 잃더라도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내장형 방식은 쌀알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의사가 안전하게 시술하며 마이크로칩이 체내에 있기 때문에 분실, 훼손 우려가 적어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 발견 시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동물이 빠르게 주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장형 방식은 펜던트형 마이크로칩을 목줄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칩이 외부에 부착되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제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이크로칩을 지원하고 있어 등록수수료 1만원과 마이크로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반려견주께서는 1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올해 32,000마리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오니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거나 지원사업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정보 확인 및 동물등록증 출력 등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등록동물 소유자 변경(동물 소유자 변경신고는 등록대행기관에서 변경신고 가능) - 시스템에 등록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 등록동물 유실 또는 유실신고후 되찾은 경우 - 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보호 관련 제도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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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동물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132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43718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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