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손괴자 부담금 부과통보(성동구) 1. 시설관리과-22384 (2021.9.16.)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상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 부담금을 조정?부과 고지하고 통보하오니 기한(2021.10.18)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공사중 누수사고로 발생된 손괴자부담금은 납부가 안되면 공사승인이 안되어야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수도 손괴자 발생시 손괴일시, 원청회사, 시공회사 대표자의 날인,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 현장소장 등 책임자 날인 시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체납 발생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정내역 (금액 : 원) 연번 원인(손괴)자 손괴 일자 공사 위치 누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복구 공사비)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고지번호 주 소 성 명 1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2021.10.18.일 까지 각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고지서기재). 붙임 손괴자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요금과장 주무관 최경숙 요금과장 09/16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2065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1동 142-1) / 전화 02-3146-2685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23734682
20211012235339
본청
요금과-20651
D00000435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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