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9932호(2021.9.9.)와 관련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21.9.5.~10.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22시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및 식당,카페에만) ▶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18시 전) 또는 2명(18시 후)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중 사적모임 가능 범위 -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 내에서 가능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 귀하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9/16 송은철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철재 시행 감염병관리과-26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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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6836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35632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