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재산 매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재산 매각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멸실되어 관할 구청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해당 지역 국·공유지 우선 매수를 원할 때 반드시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 있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점유자로서 해당 지역 국·공유지 매수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당시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멸실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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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재산 매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48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3542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