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내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정]와 [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 2009.04.22. 일부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2003.12.30. 제정] 부칙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 2009.04.22. 일부개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4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 조례 제정(2003.12.30.) 당시의 부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은 조례 개정(2009.04.22.) 부칙에 따라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25398
20211012235255
본청
주거정비과-2699
D000004352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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