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1년 8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1년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1년 8월분 가산금을 결의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가산금) 내역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체납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중가산금 : 징수액(10만원)의 1.2%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9/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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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 (2021년 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88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3524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