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판단시기?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추산액 판단시기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725329
20211012235255
본청
주거정비과-2681
D000004352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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