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불법 공고문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불법 공고문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홍보물은 길고양이와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홍보자료로서 올해 8월 우리 시에서 A3 사이즈 포스터로 제작하여 25개 자치구에 배포하였으며,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출력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에 관련 부서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홍보물 게시자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해당 홍보물의 불법 게시 여부, 광고물 정비·단속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할구청 불법광고물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代송인준 동물보호과장 09/13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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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불법 공고문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53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351901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유기동물보호및길고양이중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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