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관련 의견 통보 1. 강북구 공원녹지과-14531(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오동근린공원(강북) 을 알려드립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9호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도시공원의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도시공원 설치 전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할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 제2호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 시보 또는 구보에 14일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9/10 하재호 협조자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시행 공원조성과-101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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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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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5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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