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철저 재 강조 1. 토목부-15020(2021.8.4.)호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2021.1.16.)됨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각각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3.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1.27.)을 앞두고 설계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재 강조하오니 (설계단계)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시공단계) 최초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인 ※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4.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주)유신,(주)동일기술공사,(주)삼안,서우TEC,(주)태조엔지니어링,(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씨기술,(주)건화 주무관 김성렬 토목설계과장 한병찬 토목부장 09/10 임춘근 협조자 주무관 홍현기 시행 토목부-173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144 /전송 02-772-7304 / ksy89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24078
20211012235155
본청
토목부-17392
D00000435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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