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 목 건설기술심의 시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확인 요청 1. 시설안전과-9376호(2021. 7. 7.)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개정(시행 2021. 1. 16.)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는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확인토록 의무화(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귀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심의(용역발주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설계심의 등) 시 과업내용서에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심의 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보건대장 양식 각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수사관 현수민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시설안전과장 07/20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0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3345514
20210924165212
본청
시설안전과-10035
D000004304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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