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한OO)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한OO) 귀하께서 요청하신 이의제기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나. 회신내용 먼저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은 . 체납세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고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체납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확정된 것이고, 같은법 제99조에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부과취소 결정을 받기 전까지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과세기관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조사관 장정)로 우편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납고지서 2건 각1부 2. 공시송달 관련 공문 및 내역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과장 09/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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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한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28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43503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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